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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정보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8일에 해제, 기존 입국자는 소급 적용

by 렉텡귤러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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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이를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해제합니다.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리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 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과 후 PCR검사 의무는 유지하게 됩니다.


1.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PCR검사는 유지합니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는 더욱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2.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무료입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가급적 입국 당일 공항에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과의 연관성은?

이번 의무격리 해제는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감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감에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입국자와 환영객으로 점차 붐비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가격만 좀 더 내려가서 안정화 된다면 해외 여행에 대한 부담도 더욱 덜어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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