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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9/1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2단계 개편안 적용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월 2천 원 인상된다?

by 렉텡귤러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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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또 바뀌었다고?

20229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시행된 것 알고 계시나요?

2023년 즉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건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번 202291일부터 바뀐 헷갈리는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들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2022년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차이를 줄이고, 무임 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①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65%) 월평균 보험료 3 6천 원(24%) 감소

② 지역가입자 275만 세대(32%) 보험료 변동 없음

③ 지역가입자 23만 세대(3%) 보험료 인상

 

대다수의 직장가입자 1,864만 명(98%)는 보험료가 그대로예요.

이전에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월급 이외 금융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 명, 2%는 월평균 보험료가 5 1천 원 올랐답니다.

 

 


​*직장 가입자*

 

① 월급 외 고소득자 중 45만 명(2%)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27, 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2. 내년 2023년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천 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2천 원 늘어난다고 밝혔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3. 내년 보험료율 첫 7% 대 진입

 

건강보험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 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건강보험료 인상률 1.49%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 대로 진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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