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격리의무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입국후PCR검사 #원숭이두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미접종해외입국자무격리1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8일에 해제, 기존 입국자는 소급 적용 8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이를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해제합니다.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8일부로 격리가 풀리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 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과 후 PCR검사 의무는 유지하게 됩니다. 1.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PCR검사는 유지합니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국.. 2022. 6. 8. 이전 1 다음